Definition
솔직히 IFRS Foundation과 IASB의 관계를 인차지 시절까지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다. 한국 실무에서 IFRS Foundation이라는 이름이 조서에 직접 등장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ISSB가 등장하면서 IFRS Foundation의 거버넌스 구조를 알아야 하는 순간이 늘었습니다.
핵심 요점
- IFRS Foundation은 IASB와 ISSB의 독립적 자금 조달 기구이며, 회계기준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 IFRS는 150개 이상 관할권에서 상장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필수 또는 선택 기준입니다. - 감사인은 IFRS 보고 대상 기업의 통제, 공시, 재무제표 표현을 ISA(국제감사기준)로 검토합니다. - 한국은 2011년 K-IFRS를 상장회사에 의무 적용하기 시작했고, 금감원 감리 시 K-IFRS 준용이 1차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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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식
IFRS Foundation의 뿌리는 1973년 설립된 IASC(국제회계기준위원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 IASC가 해체되고 그 자리에 IFRS Foundation과 IASB가 들어섰습니다. 2021년에는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재단 산하에 회계 기준과 지속가능성 기준 두 갈래가 자리 잡았습니다.
IASB는 IFRS와 IAS 기준서를 개발하고 공표합니다. ISSB는 IFRS S1, S2 등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개발합니다. IFRS Foundation은 두 위원회의 자금을 조달하고 Trustees와 Monitoring Board를 통해 독립성을 감독합니다. 짧게 정리하면, 재단은 거버넌스, 위원회는 기준입니다.
감사인은 IFRS 준용 기업을 감사할 때 ISA 320(중요성), ISA 540(회계추정), ISA 570(계속기업)을 적용합니다. IFRS 자체는 감사 기준이 아니라 재무보고 기준입니다. 감사인의 역할은 기업이 IFRS를 정확히 적용했는지 ISA 절차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IFRS Foundation은 감사 기준을 만들지 않습니다. 감사 기준은 IFAC 산하의 IAASB(국제감사보증기준위원회)가 따로 개발합니다. IASB는 재무보고(IFRS·IAS), IAASB는 감사·보증(ISA·ISAE·ISSA)을 담당하는 별개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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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무와의 매핑
필자도 처음 IFRS Foundation 거버넌스 구조를 봤을 때, 한국 KAI(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감원의 역할이 어디에 매핑되는지 헷갈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K-IFRS는 IASB가 공표한 IFRS를 한국회계기준원(KAI)이 번역·도입한 버전입니다. 2011년부터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의무 적용됩니다. 비상장 일반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외감법 이후 금감원 감리는 K-IFRS 준용 여부를 1차로 들여다봅니다. 감사인이 조서에 K-IFRS 매핑을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비시즌 감리 단계에서 지적이 들어옵니다. IFRS Foundation의 원문 기준서와 K-IFRS 번역본 간 차이가 있을 때는 KAI 해석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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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사례: 한스 산업 주식회사
기업: 한스 산업 주식회사(독일 제조업), 2024년 매출 €185M, IFRS 완전 준용
독일 자본시장법(WpHG)과 EU 법규에 따라 상장회사인 한스는 IFRS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별 재무제표는 독일 상법(HGB) 준용이 허용됩니다. 감사 대상은 IFRS 연결재무제표입니다.
1단계: 기준서 식별 감사팀은 IFRS 15(수익), IFRS 16(리스), IAS 37(충당부채)을 한스의 주요 판단 영역으로 파악했습니다. IFRS 기준서이므로 감사 절차는 ISA 540(회계추정)과 ISA 315(중대한 왜곡위험 식별)를 적용합니다.
기술 노트: 기준서-감사 매핑을 조서에 기록합니다. 예: "IFRS 16 리스 회계 → ISA 540 회계추정 절차 적용, 할인율 및 선택적 사용권 옵션 평가 포함".
2단계: 재무제표 검토 한스의 리스 관련 공시를 IFRS 16.46~16.53 요구사항(할인율, 잔존가치, 연장옵션 공시)과 비교합니다. 완전성 평가는 ISA 501(재무제표 특정 영역)의 공시 절차에 해당합니다.
기술 노트: IFRS 공시 체크리스트를 감사 조서에 포함합니다. 누락된 공시는 (a) 금액 중대성에 해당하는지, (b) 질적으로 중대한지를 ISA 320.A4~A11으로 평가합니다.
3단계: IFRIC 결정 모니터링 IFRIC(IFRS 해석위원회)은 IASB의 자문 위원회로, IFRS 적용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 해석을 제공합니다. 한스가 특정 거래의 분류에 확신이 없는 경우(예: 하이브리드 계약), 최신 IFRIC 의견을 참고합니다.
기술 노트: IFRIC 의견이 경영진의 판단과 충돌하면, 감사는 ISA 540.15에 따라 경영진의 근거가 IFRS 개념체계와 IFRIC 해석과 일치하는지 평가합니다.
결론: 감사팀은 독일 상법에 따른 HGB 감사(재무회계법 제265절)와 별개로, IFRS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ISA 기준으로 감사의견을 표명합니다. 책임 분담은 단순합니다. 재단은 기준만 공표하고, 감사 책임은 감사인과 경영진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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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자와 실무 담당자가 놓치는 부분
- 혼동: IFRS Foundation이 감사 기준도 만든다고 오해하는 것. IFRS는 재무보고, ISA는 감사. 별개 기구가 별개 기준을 개발합니다.
- 과소 평가: IFRS 기준서를 "권장사항"으로 취급하는 것. 상장회사나 IFRS 준용 의무 기업의 경우 IFRS는 법적 요구사항입니다. ISA 570(계속기업)과 ISA 540(추정) 절차에서 IFRS의 특정 요구사항을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 문서화 부족: IFRS 기준서와 회계정책의 대응 관계를 조서에 명시하지 않는 것. 선택 옵션이 있는 기준(IFRS 5 측정 속성, IFRS 9 분류 정책)일수록 경영진이 고른 정책이 IFRS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인지, 전기와 일관성이 있는지를 또렷이 적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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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Foundation과 국가 기준의 관계
IFRS Foundation이 공표하는 기준서는 국제 표준이지만, 채택 여부는 각국이 따로 정합니다.
| 국가 | 채택 형태 | 시행 시기 | 감독 기구 |
|---|---|---|---|
| 한국 | K-IFRS(번역본) 의무 적용 | 2011년 | 금감원·KAI |
| EU | IFRS 연결재무제표 의무 | 2005년 | EFRAG·각국 규제기관 |
| 영국 | UK-adopted IFRS | 2021년(브렉시트 이후) | FRC |
| 미국 | 비채택(US GAAP 유지) | - | FASB·SEC |
솔직히 ISSB가 IFRS Foundation 산하라는 사실을 한국 실무자들이 기억하기까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ISSB 도입 초기에는 회계 부서가 아닌 ESG 부서가 먼저 움직이는 회사가 많았고, 감사 조서에서 ISSB 기준 매핑이 누락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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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 IASB - IFRS를 개발·공표하는 국제 기구로, IFRS Foundation이 거버넌스를 담당합니다. - 국제재무보고기준(IFRS) - IASB가 공표한 기준서로, 상장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기준입니다. - IAASB - 감사, 보증, 관련 서비스 기준을 개발하는 위원회로, ISA를 공표합니다. - ISA(국제감사기준) - IAASB가 공표한 감사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절차 기준입니다. - IFRIC - IASB의 해석 위원회로, IFRS 적용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공식 해석을 제공합니다. - 회계정책 - IFRS 기준서 범위 내에서 기업이 선택한 재무제표 작성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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